사회적기업육성법/시행규칙
수정일시:2020/03/26 (15:33) 조회(289) 작성자:센터장
[시행 2012.8.2.] [법률 제11275호, 2012.2.1., 일부개정] 고용노동부(사회적기업과) 044-202-7424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사회적기업"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 2. "취약계층"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3. "사회서비스"란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. 4. "연계기업"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,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·물적·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 5. "연계지방자치단체"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·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. 제4조 삭제 <2010.6.8.> 제5조(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"고용정책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.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.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제5조의2(시·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·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0.6.8.] 제6조(실태조사)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제7조(사회적기업의 인증)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제8조(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)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2.2.1.> 1.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.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.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.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4.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.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.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.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) 8.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,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[시행일:2012.4.15.]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제9조(정관등)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(이하 "정관등"이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2.2.1.> 1. 목적 2. 사업내용 3. 명칭 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.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.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.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.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 9.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) 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[시행일:2012.4.15.]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제10조(경영지원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(勞務)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제10조의2(교육훈련 지원 등)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,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0.6.8.] 제11조(시설비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유·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.> 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.>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.>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2.1.>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2.2.1.> [전문개정 2010.6.8.] 제13조(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31.>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운영경비,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제15조(연계기업의 책임 한계)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제16조(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·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제16조의2(사회적기업의 날)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,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0.6.8.] 제17조(보고 등)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.>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, 지도·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제18조(인증의 취소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.>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.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.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2.2.1.>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.>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2.1.> [전문개정 2010.6.8.] 제19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20조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 <개정 2012.2.1.> 1.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.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. 업종·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·운영 지원 4.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5.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.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⑦ 진흥원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·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·감독하며,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⑪ 진흥원의 정관, 이사회·임원, 회계,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,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[본조신설 2010.6.8.] [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<2010.6.8.>] 제21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.>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 1.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.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.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(受理) 4.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[전문개정 2010.6.8.] [제20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0.6.8.>] 제22조(벌칙)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본조신설 2010.6.8.] 제2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.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.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·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.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.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 [제21조에서 이동 <2010.6.8.>] 부칙 <제11275호, 2012.2.1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,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③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.
[시행 2017.3.24.] [고용노동부령 제183호, 2017.3.24., 일부개정] 고용노동부(사회적기업과) 044-202-7424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12.31.] 제2조 삭제 <2010.12.31.> 제3조 삭제 <2010.12.31.> 제4조 삭제 <2010.12.31.> 제5조 삭제 <2010.12.31.> 제6조 삭제 <2010.12.31.> 제7조 삭제 <2010.12.31.> 제8조 삭제 <2010.12.31.> 제9조(인증 신청) ①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제출(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17.> 1.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: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,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나.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: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,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다.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: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,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라.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: 별지 제5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,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마. 영 제9조제2항의 경우: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,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4.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.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.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.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, 창업자금,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,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12.31.] 제10조(인증서의 발급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12.31.] 제11조(인증서의 재발급) ①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,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17.> [전문개정 2010.12.31.] 제12조(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)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.> 제13조(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1.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「상법」상 회사로서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,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12.31.] 제14조(재정지원 계획의 공고)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.> 제15조(재정 지원의 신청 등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. 근로자 명부 3. 거래은행 통장 사본 4. 사업계획서(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)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12.31.] 제16조(사업보고서 기재 사항)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"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,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. 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.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17., 2017.3.24.> 1.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. 유급근로자 명부 3.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(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 4. 금년도 사업계획서(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 5. 정관 사본(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사회적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3.24.> [전문개정 2010.12.31.] 제16조의2(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,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0.12.31.] 제17조(인증취소의 세부 절차)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17.>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.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진흥원의 장에게 알리고,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17.> [전문개정 2010.12.31.] 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2.3.> [본조신설 2014.12.31.] 부칙 <제183호, 2017.3.24.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